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초기532 판결

20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28,000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그 중 일부를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별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