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102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2015.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2. 1.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465만 원과 미지급한 2개월 분의 급여 7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나 그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C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D과 2015년경 진안군이 관리하는 E 내의 F 운영권 공개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고 입찰에 성공하면 운영수익금은 원고와 C, D, 피고 회사가 나누기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진안군이 관리하는 E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5. 12. 1.경부터 F를 운영하였고 원고와 C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2015. 11. 24.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약 4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원고와 C에게 지급해 주었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F의 고객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체결한 민간위탁운영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전G의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홍삼 제품을 포장하여 배달하였고 G는 그 대가로 원고등에게 F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진안군에서 위탁운영계약을 하지 않자 이에 원고가 불만을 품고 기부행위를 폭로하려고 하다가 G가 원고와 그 부모를 만나 향후 F의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후 원고는 H, I 등과 함께 F를 위탁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다음 F 운영 제안서를 작성하여 G에게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C 이사와 날마다 회사에 출근하였다면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공간은 개방된 공간으로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의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은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