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4. 23. I 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북 완주군 J 대 11106㎥ 외 19개의 부동산(공동담보목록 제2010-198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3367호로 채권최고액을 4,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2019. 8. 22. 전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21. 8. 26.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중 전북 완주군 J 대 11106㎥ 외 7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각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I 외 4인으로부터 2011. 12. 30. 의료법인 K(이하, ‘K’이라 한다) 앞으로 2011. 12. 16.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0. 11. 2. 계약인수에 의해 채무자가 I 외 4인에서 I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6. 4. 6. K을 채무자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져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21. 10. 13.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935,532,697원으로 정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원고들을 배당에서 배제하자, 의료법인 K이 운영하는 L요양병원의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 금액인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2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의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할 만한 가치가 소멸하였다. 즉, 피고는 I(외 4인)로부터 K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계약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K의 지급불능 상태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이고, 원고들의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예상한 담보가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가 2010. 4. 23.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소유자가 I 외 4인이었고, 그 이후 2011. 12. 30. I 외 4인의 출연을 원인으로 K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 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전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들의 사용자인 K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갖는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효력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우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발생시기의 선후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보전집행이나 설정된 담보권의 유무 및 시기, 강제집행 개시시기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함은 물론, 당해세 등 조세채권자에게도 양보하도록 하면서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이상, 그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거로 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후 I 외 4인에서 I를 거쳐 K에 이르기까지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각 변경하는 계약인수절차에 참여(승낙)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가진 담보물권의 우선변제 효력을 포기하였다거나 K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 효력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위 계약인수는 처음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자 명의만 변경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다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I가 비 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의 입장에서 소유자와 물상보증인을 일치시키는 것 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용인한 채 각 계약인수를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가진 담보가치를 원고들의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에 둘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