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013.경 조직개편 이후 명칭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2021.경까지 크게 4국[경영기술국(경영심의부, 방송기술센터), 보도(제작)국(취재부, 영상제작부), 편성제작국(편성기획부, 콘테츠제작부), (광고)사업국(문화미디어사업부, 광고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국의 구성 및 담당업무 등 주요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및 무기계약직 전환 경위 등
원고 A는 2011. 6.경 피고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사업부는 이후 문화미디어 사업부, 전략사업부 등으로 기구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사업부’라고만 한다)에서 사업․행사 관련 제작 지원, 계약․협찬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 프리랜서 계약을 연장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2.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전문계약직 (나)급’(소속 : 사업부, 담당 업무 : 사업 제작 지원․행정 업무 지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2. 15.경<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사원’이라 한다)로 전환되었고, 2019. 1. 1. 사규개정으로 정규직 사원 중 하나인 ‘전문직’으로 직종이 변경되었으며, 2023. 5. 1.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되었다.
원고 B은 2009. 1. 20. 공개채용을 거쳐 ‘전문계약직 (가)급[소속 : 보도제작국 기획제작부(편성기획부, 콘텐츠제작부, 영상제작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제작부’라고만 한다), 담당 업무 : 방송 그래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20.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 1. 1. 사규개정으로 정규직(전문직)으로 직종이 변경되었다가 2019. 6. 1.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된 후 2020. 5.경 차장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피고 회사는 직원(정규직 사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78. 4. 1. 취업규칙을 제정한 이래로 1993. 10. 1. 제1차 개정부터 2020. 7. 10.까지 제19차 개정이 있었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취업규칙을 모두 ‘정규직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기존부터 정규직 사원과 달리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 임금,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0. 3. 20.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2001. 6. 19. 1차 개정, 2007. 12. 27. 2차 개정, 2008. 12. 15. 3차 개정, 2010. 7. 15. 4차 개정, 2014. 10. 1. 5차 개정)되었는데(이하 제정 및 개정된 내규를 모두 ‘계약직 운영내규’라고만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계약직 운영내규의 적용 대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2015. 8. 10. “계약직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피고의 계약직 사원(무기계약직 포함)의 근로조건 및 취업․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9. 1. 1. 정규직 취업규칙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계약직 사원 중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사원(한시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2019년 개정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원에게도 적용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2018. 11. 19. 노사합의로 전문계약직으로 10년(한시 2년 포함) 이상 근속한 자로 3년 평균 근무평가 평점이 A등급 이상인 자를 정규직 사원인 “사원(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고, 2019. 1. 1. 직제규정 제3조(직원)에 직원의 범위에 관하여 정규직 사원인 “사원(가), 사원(나)” 외에 “전문직”을 포함시켰다.
원고들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임금 수령
원고 A는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원고 B은 전문계약직 (가)급 사원으로 각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각각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기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직 사원으로서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