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06,2021
판결선고
2022. 2. 16.
범죄사실
『2021고단406』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 신축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부터 2018. 8. 2.까지 위 주식회사 Q 소속으로 전북 익산시 R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 T, U의 2018. 7월 임금 각 800,000원(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21고단109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M에 있는 N 신축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부터 2019.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25,520,00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2. 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별지
각주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의 임금 합계 25,52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