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B), 8 내지 11(C, D, E, F), 13(G), 14(H), 15(I), 범죄일람표(2) 연번 1(J), 2(K), 3(L),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7(M, N, O, P, Q, R, S), 10(T), 11(U), 13(V), 16(W), 17(X), 19 내지 23(Y, Z, AA, AB, AC), 25(AD), 29(AE), 30(AF), 31(AG), 36(AH), 38(AI), 39(AJ), 40(AK), 41(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29
판결선고
2023. 1.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전북 전주시 상가 등 신축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부터 2020. 10.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 인근 5층 상가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의 2020. 10월 임금 4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4, 5, 6, 7, 12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7,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전남 담양군 AO 신축공사현장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0. 1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전남 담양군 AO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2020. 9월 임금 3,000,000원, 2020. 10월 임금 268,300원 합계 3,26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8, 9, 12, 14, 15, 18, 24, 26, 27, 28, 32 내지 35, 37, 42 내지 4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28,247,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AN, E, I, G, S외 6(AQ, AR, T, U, AS, V), AT, AU, W, Y, AP, AV, AC, Z, AI,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X, AC, AP, AV, Z의 각 진정서
각 공수메모, 7월 공수메모, 9월 공수메모, 체불금품 메모, 작업일지,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작업공수 메모, 각 문자메시지, 각 진정인 명부
각 내사보고(진정인 등 체불액 정정, 진정인 AY, Y, AV, AP, AX, AZ, W 체불액 정정)
범죄일람표, 각 수사상황(2021형제11404호 사건 근로자 AP 체불금품 관련, 2021형제11404호 사건 근로자 AQ 체불금품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서 그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사실을 부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합의서의 진실성 담보를 위해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것만 제출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양형조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약 1억 7,000만 원 – 범죄사실 3항 관련)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이 많고, 체불임금 총액도 많은 점, 임금 미지급 기간이 약 2년 정도에 이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은 제3자로부터 임금을 대위변제받거나 체당금을 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금 임금을 변제받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많은 점.
◯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태(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 사본 등을 받은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B), 8 내지 11(C, D, E, F), 13(G), 14(H), 15(I), 범죄일람표(2) 연번 1(J), 2(K), 3(L),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7(M, N, O, P, Q, R, S), 10(T), 11(U), 13(V), 16(W), 17(X), 19 내지 23(Y, Z, AA, AB, AC), 25(AD), 29(AE), 30(AF), 31(AG), 36(AH), 38(AI), 39(AJ), 40(AK), 41(AL)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