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1,2021
판결선고
2022. 9. 15.
범죄사실
1.『2021고단31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19. 1.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원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등 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월 임금 125만 원, 2019. 1월 임금 75만 원, 유류비 32만 원 등 합계 232만 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총 28,22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1고단2490』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건설업체 C의 대표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9.부터 2018. 12. 13.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남원시 F에 있는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월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총 7,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달력사본, 메모, 출력메모
『2021고단249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범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체불임금 지급을 3년 이상 지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재판을 회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