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11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11.경부터 ‘B’라는 상호로 온라인마케팅(홈페이지제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하여 마련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의 지원요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10. 16.경 피고에게 C, D를 2018. 8. 1.부터 신규채용하였다고 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8. 10.

23.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C, D에 대하여 각 8,250,000원(합계 16,500,000원)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8. 8. 1. 이전부터 원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 채용한 위 근로자들을 2018. 8. 1. 신규 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16,500,000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그 2배인 33,000,000원을 추가징수액의 지급명령을 하였고(이하, 위 추가징수액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하고, 위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9. 12. 10.부터 2020. 12. 9.까지 1년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는 2018년 6월 및 7월 당시 원고와 사적인 관계에서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고, 2018. 8. 1. 비로소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채용되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장려금 중 C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부정수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C에 관련된 부분은 피고의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실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가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인 신규채용 청년요건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불인정함’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관련하여 징수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중 D에 관련된 부분은 피고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설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을 한 것은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단순한 착오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한 점, 위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장려금 상당의 반환명령을 한 것 외에도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함으로써 위 사업장이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C에 관련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원금 내지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내지 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것을 요한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E은 2018. 6. 당시 원고 운영의 위 사업장의 거래업체였는데, C는 2018년 6월 및 같은 해 7월에 E측으로부터 원고 운영의 위 사업장 영업에 필요한 에어컨 제조사별 설치비용 등 관련 메일을 수회 받은 점, ○ 그 과정에서 C는 원고로부터 2018. 6. 12.경 50만 원을, 2018. 7. 3.경 100만 원을, 2018. 7. 10.경 43만 원을, 2018. 7. 17.경 1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2018. 8. 1. 이전인 2018. 6.경부터 원고 운영의 위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사업장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실제 사실과 다르게 C를 2018. 8. 1.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에 관련된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에서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1 참조), 갑 제9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4. 1.경 D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D, C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신청을 하고서 2018. 10. 22.경 피고에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서류의 사업장 요건의 2항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가 아닙니다.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습니다’에 대하여, 원고가 ‘예’란에 √체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에서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 청년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D가 앞서 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에서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면서 2018. 8. 1. D를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위 행위는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고,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그 관련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장려금은 청년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근로자를 고용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②

원고가 부정수급한 이 사건 장려금은 16,500,000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된 것도,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C 등에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드러났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원고가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인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D가 앞서 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에서 신규채용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면서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제1호에 ‘부정수급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지원금의 지급을 12개월 동안 제한하여야 하고,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한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고, 위 기준이 헌법 또는 위임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현지 한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