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라북도 임실군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수는 2021. 6. 7.부터 2021. 6. 10.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8. 5.경부터 2021. 4.경까지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 적정 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실군수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에게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사항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21. 6. 10. 위 확인서에 ‘위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안내받았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를 토대로 2021. 8. 25.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에도,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받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86,118,5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기재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J11)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K15)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의 위법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수결정금액과 환수사유(J03, J11, K12, K15), 월별 환수결정금액만 명시하였을 뿐, 각 환수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위반행위로 얼마의 환수금액이 계산되었는지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사유(J11)에 관하여
피고는, 시설장 D이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9-2호, 이하 ‘이 사건 공고’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병가일수인 연간 30일의 기준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초과된 병가 사용기간에는 시설장의 부재로 인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8. 9. 13. 보건복지부령 제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9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센터는 급여비용 가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된 급여가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나, 이 사건 공고는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근무인원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것일 뿐, 시설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고는 피고의 자체적 운영지침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급여가산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려면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표 9에 의하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센터는 위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고에 근거하여 시설장 D의 초과된 병가 사용기간에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는 인력은 사회복지사들이고 시설장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고 제12조는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는 사회복지사의 병가 사용일수 제한에 관한 규정일 뿐 급여비용 가산대상이 아닌 시설장의 병가 사용일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시설장 D의 병가일수가 초과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 3인에 대하여 가산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시설장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설장이 병가로 부재하였다는 이유로 인력기준에 맞추어 근무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가산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피고는 시설장 D의 2020년 미사용 연차 19일에 관한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어 연차휴가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차휴가의 보상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주어진 병가나 연차휴가가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설장 D의 연차휴가가 인정되어야 한다.
시설장 D이 총 54일을 결근하였고, 그 중 병가 30일 및 연차휴가 19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초 결근일로부터 총 49일째 결근하는 날인 2020. 11.경까지는 시설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 11.경까지는 급여 가산비용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
D은 병가 사용으로 인하여 부족한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로 보충하였고, 위 추가 근무시간은 T 경비시스템 해제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K15) 청구
피고는, 사회복지사인 E이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급여 가산 유형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경우’이므로 방문요양급여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고시 제49조에서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E이 방문요양사업과 관련 없는 기타 서비스사업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위 겸직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된 급여 가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나, 사회복지사 등의 추가 배치로 인하여 급여비용을 가산함에 있어 그 추가 배치되는 사회복지사가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사회복지사 E은 월별로 3시간 또는 8시간을 기타 서비스사업을 하였으나, 통상 30분씩 늦게 퇴근하거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추가 근무를 하였고, 위 추가근무시간은 T 경비시스템 해제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E의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면 E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절차의 위법 여부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1. 6. 10.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1)에는 현지조사 당시 확인된 신청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근거법령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세부사항이 기재된 ‘방문요양 종사자 근무시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급여비용 가산청구 현황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확인서에 ‘위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안내받았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21. 7. 2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에 따른 의견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에는 ‘환수사유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의 J11, K15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반사유에 관하여 추가 근무시간이 존재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가 그 위반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21.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법령을 적시하였고, 환수결정내역 중 환수사유에 J03, J11, K12, K15를 기재하였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월별내역서’를 첨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 및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취지 참조).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4. 인력기준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고 8. 나.에서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라목에 의하면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54조 제1항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48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고 정 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법령 주장에 대한 판단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58 판결 등 참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고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5항은 ’가산 지급기준, 절차·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공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기 위한 근무인원의 계산, 근무시간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고 역시 노인장기요양법령의 관계 규정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J11) 위반 여부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 배치가산을 받으려면 근무인원 1인인 시설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시설장으로서 1일 8시간 근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4항 라목에서는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는 연간 30일 이내에서만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시설장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으로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4항 라목의 ’직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8. 나. 및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시설장이 상근하도록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장이 부재중인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설장의 근무일수로 인정되는 병가기간은 30일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면 더 이상 그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장의 근무일수로 인정되는 30일의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병가일수 초과 사용기간과 연차 사용기간은 근무일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설장 D이 2020. 7.~2021. 2., 2021. 4. 기간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6. 및 2020. 8.~9.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D이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30일을 모두 사용하여 30일의 근무시간을 인정받았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시설장 D의 2020년 미사용 연차 19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2,869,38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되어 이 부분에 관한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인력배치 가산급여를 받으려면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월별로 기준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은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시설장 D의 기준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월별로 비교한 결과 2020. 7.~2021. 2., 2021. 4. 기간 동안 월별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참고자료 2 시설장 D 근무시간 참조).
원고는, D의 부족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T의 입출내역을 바탕으로 추가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초과근무나 휴일 근무를 통하여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설장 D이 2021. 6. 7.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1)에는 ‘시간외 수당(초과근무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연 2~3회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제1면) 초과근무는 자주 실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출퇴근 작성은 별도로 하지 않음(출근부 없음). 근무기간 동안 작성한 적 없고 평가나 모니터링 있을 때 작성한 적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제2면) 시설장인 D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2021. 6. 7.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시설장 D이 ‘9시 출근 6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없지만 필요시 시간외 근무지시에 의해 근무함. 출근부는 별도 작성 배치하지 않고 출장, 휴가 등의 일정은 근무상황부 작성 결재 후 이행 → 사회복지사, 시설장 근무형태 위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시설장 D은 위 각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내역(을 제6호증의 1 내지 5) 및 2019. ~ 2021. D의 근무상황부(을 제7호증)를 바탕으로 초과근무(시간외근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출하였다.
T의 입출내역을 내역에 따른 추가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K15) 위반 여부
이 사건 고시 제50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시 등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 및 운용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직종별 배치기준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인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제49조 제1항에서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제49조 제1항의 규정은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율하는 위 각 고시의 제5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는 점,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전임 사회복지사의 배치로 충실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도 위 제49조 제1항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하고,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전임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E은 2018. 5.~2021. 4. 기간 동안 고유업무 외에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을 수행함으로써 2018. 5.~2019. 2., 2019. 4.~6., 2019. 9.~12., 2020. 2.~2021. 2., 2021. 4.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인력 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첨부서류 3 사회복지사 E 근무시간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E의 부족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E이 통상 30분씩 늦게 퇴근하여 추가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T의 입출내역을 바탕으로 추가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 E이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통하여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회복지사 E이 2021. 6. 8.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 1, 2)에 의하면, ‘출근 퇴근 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00 퇴근 이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사전 근무지시서 승인 후 초과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관리책임자 부재시 야근, 주말 근무하며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급여 업무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야근 및 주말에 근무하였습니다. (대표자 인지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었다.
E이 2021. 6. 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근무지시서에 근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초과근무는 사전승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장 D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1 참조)에 의하면, ’시간외 수당(초과근무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연 2~3회 실시함)‘ 및 ’E 사회복지사 2014. 7. 1.~ 현재 09:00 ~ 18:00‘라고 기재하여 야근 및 주말 근무는 사전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2021. 6. 7.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2 참조)에 의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없지만 필요시 시간외 근무지시에 의해 근무함. 출근부는 별도 작성배치하지 않고 출장, 휴가 등의 일정은 근무상황부 작성 결재 후 이행 → 사회복지사, 시설장 근무형태 위와 같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와 시설장 D, 사회복지사 E은 위 각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 시설장 D, 사회복지사 E은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받아 실시하였다고 모두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에 기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내역(을 제6호증의 1 내지 5) 및 2019. ~ 2021. E의 근무상황부(을 제7호증)를 바탕으로 초과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시간을 산출하였다(첨부서류 ’사회복지사 E의 근무시간‘ 참조).
T의 입출내역을 내역에 따른 추가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시설장의 배치와 관련된 시설규정은 시설장의 인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설장의 30일 이상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상 부재하게 될 경우 시설장을 새로 채용해야 하므로 불합리하고, 시설장의 부재 시 사회복지사들이 시설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으므로 단기간 부재 시 시설장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고시 제48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인력기준은 인력가산배치를 받기 위하여 시설에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정한 것일 뿐인데, 이 사건 시설은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지급은 인력배치기준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관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관리, 직원에 대한 교육,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리 등 장기요양기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장이 부재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고 그 피해는 수급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기관의 인력은 법령에서 정한 직종별 배치기준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인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설장이 병가 등으로 부재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장의 부재 시 사회복지사가 시설장을 대행할 수도 없다. 인력배치 추가 가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시설장 D이 그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오현순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