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특근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300인 이상의 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이 최저임금액 미달로 인한 미지급액이 존재함을 인정한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적용되는 구 최저임금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 1.부터 시행)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으며(제6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는바(제2조 제1항 제1호),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