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 11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임목사이자 대표자로서 사용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2005. 2. 20.자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시목사로 청빙된 후 2005. 2. 26.부터 2020. 1. 14.까지 피고의 위임목사로 14년 10개월 20일간 근무해오면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온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에서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