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58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O 주식회사로부터 예약센터 상당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는데 코로나19 사태 등 O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O 주식회사에서 2020. 2.분 일부를 지급한 이래 위탁수수료(도급대금)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있다.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법리오해).

2)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일 뿐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특별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한 사실 내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도급대금 지급을 기다리면서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이해해달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지적대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코로나19 사태 및 O 주식회사의 도급대금 미납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근로자들은 대부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김진웅 곽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