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18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이 이 부분공소사실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 구 도로교통법 조항과 문구가동일한바, 위헌적인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 A은 202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3.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로 변경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단660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의 두 번째 문단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로 변경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단655 사건의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제1항 중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 등으로 55,865,090원을 지급받았다.’ 부분을 ‘2019. 6. 1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 등으로 55,865,090원을 지급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으로 각각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022. 2. 7. 재심이 개시되어 2022. 3. 23. 재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판결이 2022. 3. 31. 그대로 확정되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