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2. 9. 28.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합계 14,500,000원, 2013. 7. 9. 10,000,000원 합계 24,500,000원의 가불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청구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1150호로 대여금(가불금) 청구의 소를 제기(위 소제기에 따른 재판을 '선행재판'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0. '원고는 피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기망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행재판이 진행되는 중 원고에게, 소취하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선행판결을 편취하였다.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선행판결의 청구원인 부존재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선행판결의 청구원인 중 2012. 9. 28.부터 2013. 5. 31.까지 14,5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노동자에게 선지급하는데 사용한 금액이고, 2013. 7. 9. 1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선행판결의 청구원인은 부존재한다.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상계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입사하여 2015. 8.경부터 2019. 5. 14.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8,946,605원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 판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9. 5. 14.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의 변제기는 2019. 5. 18.인데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10.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