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3990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5,267,8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의 낙농가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1. 1.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소속 낙농헬퍼요원으로서 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2. 31. 퇴직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각 15,267,836원이다.

라.

원고의 대표자 회장 D은 2021. 3. 30. 피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D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22. 1. 1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1고단558). 위 판결은 2022. 12.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으로 각 15,267,836원 중 피고들이 구하는 각 15,267,8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구하는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