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1고단299)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9,2022
판결선고
2023. 1. 1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바구멀지점 앞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북터널사거리 방면에서 통일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18: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바구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7%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I, J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 L 근린생활 신축 공사 현장 등에서 미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5월 임금 150만 원, 2018. 6월 임금 330만 원, 2018. 7월 임금 360만 원, 2018. 11월 임금 300만 원, 2018. 12월 임금 330만 원, 2019. 1월 임금 150만 원, 2019. 2월 임금 30만 원, 2019. 4월 임금 90만 원 등 합계 1,7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총 8,70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9. 이 법원에 근로자 M을 비롯한 근로자 19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