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부터 2021. 4. 28.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4월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11. 22. 및 2022. 12. 2.경 근로자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