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11
판결선고
2023. 6.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2021. 7.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5월 임금 1,969,960원, 6월 임금 2,300,000원, 7월 임금 1,150,000원 등 합계 5,419,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관련 정산내역 수사보고 첨부) - 추송서, D 체불임금 정산서, 사실확인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은 아닌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미지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