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주 5 또는 6일을 근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2019. 11. 25.부터 2021. 9. 10.까지 근무하였다.
2019. 11. 25.부터 2021. 8. 24.까지 피고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83만 원을 원고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8. 25.부터 2021. 9. 10.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3,516,379원{평균임금: 65,217.39원=6,000,000/92, 65,217.39×30×656/365=3,516,378.796,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다.
피고의 대표자인 C은 원고에게 임금 4,1003,000원, 퇴직금 3,516,379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2023고약891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3. 3. 14.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미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대 보험 가입명목으로 공제한 21개월분의 돈 357만 원과 미지급한 월 급여 1,133,000원(=2,000,000원×17/30) 중 원고가 그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자기부담금 60만 원을 공제한 급여 4,103,000원과 미지급한 퇴직금 3,516,379원을 합한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21.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수리비는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수리하여 이를 피고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자기부담금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부담할 책임이 없고, 이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는 채권으로 임의로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급여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포함하여 183만 원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급여는 2021. 8. 25.부터 2021. 9. 10.까지 급여 97만 원 밖에 없으며, 그것도 원고가 부담해야할 자차 수리비 40만원과 자기부담금 6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퇴직금의 경우 183만 원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교통위반에 따른 범칙금 850,730원과 2021. 2. 5.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변제금 85만 원을 공제하면 1,815,649원의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먼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본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이를 배척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바 없는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도 ‘피고의 직원들은 4대 보험에 대해 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4대 보험 미가입을 원했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는 점, 17만 원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취업한 기간의 4대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급비용과 유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급여는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여 공제한 6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수리비, 자기부담금, 과태료 등의 채무가 있는지와 그 공제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교통사고 등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수리비, 자기부담금, 과태료 등의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피고가 수리비의 근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차량 수리를 위한 입고일자가 2021. 5. 28., 출고일자가 2022. 1. 24.로 되어 있고, 원고가 교통위반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은 각 위반일자의 다수가 원고가 퇴직한 이후의 일자에 발생한 위반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채권이 피고에게 존재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사전에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공제한 돈 21개월분인 357만 원, 미지급한 월 급여 1,133,000원(=2,000,000원×17/30) 중 원고가 그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자기부담금 60만 원을 공제한 급여인 4,103,000원(=3,570,000원+1,133,000원-600,000원) 및 미지급한 퇴직금 3,516,379원을 합한 7,619,379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고연금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