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4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 합계액도 다액인 점, 임금이 장기간 체불됨으로써 근로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나머지 1명의 근로자에게도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