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노16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 A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V빌딩을 건축하여 그 분양수익으로 공업사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갔던 문은 주 출입문 양쪽 문 전부가 아니라 주 출입문 중 좌측문 한쪽에 불과하여 고객 등이 주 출입문 중 우측문으로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고객 등은 주출입문 중 우측문과 다른 문으로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업무가 방해될 위험도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문 한쪽을 잠갔다 열기를 반복하는 신경전을 잠시 한 정도에 불과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과 공모한 바도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방실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촬영하고, 직원들의 촬영 중단 요구에 불응하여 직원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잠깐 들어가 제거하기 쉬운 청테이프를 CCTV 카메라에 붙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래카드를 걸어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의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제9쪽 17행에서 제10쪽 6행까지의 부분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567,000원을 형사공탁 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그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특히, 사기의 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제8쪽 1행에서 제9쪽 7행까지, 제11쪽 7행에서 제14쪽 6행까지의 부분에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H I대리점 1층 자동차 전시실의 주 출입문 2개 중 좌측문 1개만 잠갔고, 고객들은 여전히 우측문으로 위 전시실을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 출입문을 잠가 고객들이 출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갔다 풀었다 옥신각신하는 신경전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주출입문의 한쪽 문을 잠그는 행위도 고객 등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 출입문의 한쪽 문만 잠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의 운영수당 미지급에 항의한다는 동일한 목적의 달성한다는 상호이해 하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 출입문 중 한쪽 문만을 잠갔다고 해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외에 그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8년 모욕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