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의 방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에게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면직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면직처분의 정당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령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면직처분 가능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과 동종 양형 사례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