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당사자 부분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 F은 2022. 4.1.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22. 4.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대표자 피고 I)를 구성하여 2020. 7. 29.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B은 2020. 11. 1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20. 11. 1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22. 2. 10. 피고 E에게 "약정 준공기한이 넘도록 공사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수차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공사이행계획 미수립, 공사자재 미반출로 후속 공종을 방해하고 있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E은 2022. 2. 15. 피고 B에게 위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위 당사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1. 12. 18.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당사자 부분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