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합117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8. 22. 피고의 배우자인 C을 만나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식당',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시급 9,160원에 주방보조업무를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30.부터 C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 요청을 받고 2022. 8. 31.부터 같은 해 9. 7.까지 아래와 같이 6일간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2. 9. 8. 이 사건 음식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C과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은 경찰조사를 마친 같은 날 오후 2시경 원고를 면담하면서 그간 일한 임금을 정산하고 마무리하자고 하였고, 원고가 오후 4시경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위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11. 28. '원고가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이고 2022. 9. 8.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2. 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