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고단1369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