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5.경부터 2023. 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4. 임금 9,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205,81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