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D 등 원룸 공사 현장, 같은 구 E 주택 공
사 현장, 같은 시 완산구 F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020. 12. 21.경부터 2021. 1. 5.경까지 현장 인부로 근무하고 2021. 1. 6.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12. 임금 3,250,000원과 2021. 1.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