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H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개인건설업자인 I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으로, I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17.경부터 2021. 3. 15.경까지 형틀목공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2. 임금 2,570,000원, 2021. 3. 임금 2,300,000원 합계 4,8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I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B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0.에 B에게 2021. 1.분 임금으로 1,984,660원을, 2021. 4. 30. 2021. 2.분 임금으로 3,282,39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H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개인건설업자인 I에게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으로, I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17.경부터 2021. 3. 15.경까지 형틀목공 인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2. 임금 3,545,000원, 2021. 3. 임금 1,250,000원, 같은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1,310,000원 2021. 3. 임금 3,450,000원 등 합계 9,5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I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2023. 12. 14. 근로자 C, 2024. 2. 15. 근로자 D이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