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89,2023
판결선고
2023. 12. 12.
범죄사실
『2023고정18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6.부터 2021. 9. 6.까지 위 전북 임실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90』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 소재 C 공사 및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실군 소재 C 공사현장에서 2021. 8. 26.부터 2021. 9. 16.까지 카라반 실내 목공 인테리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9월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89』
D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2023고정190』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