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7. 23.경부터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대표 D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 제기 및 그 결과
원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8.경<1> 피고에게 D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종결(위반없음)한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 주간근무부서에 대하여 교대제근무를 시행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1. 9.경 피고에게 D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1. 9. 원고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종결(위반없음)한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2. 11. 23.경 피고에게 D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1. 30. 원고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종결(위반없음)한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2. 12. 26.경 피고에게 D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1. 30. 원고에게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종결한다'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라고 한다).
기피신청 및 그 결과
원고는 2022. 11. 11. 피고에게 2022. 11. 8.자 진정사건과 2022. 11. 9.자 진정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기피신청을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3. 1. 3. 피고에게 다시 2022. 11. 8.자 진정사건과 2022. 11. 9.자 진정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불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위 불수용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이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2023. 1. 9. 피고에게 '원고가 2022. 5. 1.부터 2022. 12. 31.까지 받았던 모든 수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진정·질의 사항으로 분류하였고, 2023. 1. 11.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귀하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어떤 정보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요청사항을 청구하여 주시면 검토 후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내통지'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안내통지에 불복하여 2023.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안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11. 이 사건 안내통지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2, 14, 15, 27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D이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행정종결(위반없음)' 또는 '사건종결'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불수용결정을 하여 원고가 불공정한 조사를 받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원고가 이전에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이 2022. 11. 8.자 진정사건과 2022. 11. 9.자 진정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 아닌 불수용결정을 하여 원고의 기피신청을 회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은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진정·질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안내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안내통지는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진정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한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23. 7. 24. 고용노동부훈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제2조 제1호 나목),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사건에 관하여는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하고(제40조 제4항),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제40조 제5항 제1호).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는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진정인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리결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진정인은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등의 처리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진정인의 담당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 또한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이 진정인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던 진정사건이 이미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이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을 진정사건의 조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이 무효임을 확인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불수용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안내통지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이 사건 안내통지를 취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안내통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김진아 김민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