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349,900원 및 그중 3,0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31.부터 2023. 6. 19.까지, 1,269,9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31.부터 2026. 4. 29.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2. 9. 29. 전라북도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소재 'C' 시설개선 공사(이하 '위 시설개선 공사'라 한다)를 대금 241,404,79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2. 10. 25.경 D(개명 전 E)과 사이에 위 시설개선 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구조물공사', '구조물 외 공사' 부분을 D이 대금 60,000,000원에 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10.경 D과 사이에 위 '토공사' 중 흙터파기, 잡석다짐 부분과 위 '구조물 외 공사' 중 되메우기(흙, 잡석)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받고, 그 대금은 피고로부터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11. 30.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5,500,000원(= 공급가액 5,000,000원 + 세액 5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2. 12. 1.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12. 30. 피고에게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9,276,300원(= 공급가액 8,433,000원 + 세액 843,3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3,080,000원을 넘는 돈은 지급할 수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1-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D은 피고와는 하도급계약을, 원고와는 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대부분 마치고 D과 사이에 그 대금으로 합계 14,776,300원(= 5,500,000원 + 9,276,3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5,5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276,30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피고 및 D의 관계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시공·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에게 위 시설개선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 '구조물공사', '구조물 외 공사' 부분(이하 '위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D은 원고에게 그중 이 사건 공사 부분의 시공을 다시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이, D과 원고 사이에는 재하도급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 인정여부
원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도급법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 등이 원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모든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참조), 그 결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등 참조).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위와 같은 의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을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모두 소멸하고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3자 사이에 하도급법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 피고 및 D 사이의 약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D 사이에는 피고가 D에게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D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 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D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발생
원고의 위 주장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 피고 및 D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위 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을 대신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 내지 약정에 따라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액수
피고가 D에게 위 하도급공사의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위 6,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인건비 부분 제외)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관행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게 그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견적서를 갈음하여 피고에게 보낸 'F공사 내역서'(이하 '위 공사내역서'라 한다)에는 공사금액이 64,675,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와 D은 위 공사금액을6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와 D 사이에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도 위 6,000만 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변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과의 합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3,761,1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그중 G에 대한 지급액1,111,000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실 등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52,650,100원(= 53,761,100원 - 1,111,000원) 부분은 이유 있다.<2>
피고는 2023. 1. 26.경 G에 펌프카 사용료 1,111,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26, 34, 35,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D이 위 하도급공사의 '구조물 외 공사' 중 마당 콘크리트 및 기계미장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하도급대금에서 이 부분 공사비용 3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마당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미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계미장이 위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시공되는 공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 미시공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위 공사내역서에 이 부분 공사대금이 합계 320만 원으로 기재된 점(을 제13호증의 2), 위 공사내역서의 총 공사금액 64,675,400원이 60,000,000원으로 감액된 점, 피고가 이 부분 공사대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은 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하도급대금에서 위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3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위 시설개선 공사 중 식생축조토낭공사가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D도 위 하도급공사의 '구조물 외 공사' 중 식생축조토낭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하도급대금에서 이 부분 공사비용 6,823,215원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조물 외 공사'는 '되메우기, 마당 콘크리트, 기계미장' 공사로 구성되어 있고(을 제13호증의 2), 을 제12, 13,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구조물외 공사'의 범위에 식생축조토낭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D이 구조물(옹벽) 난간대 부분에 도면과 다르게 레미콘을 타설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150만 원을 들여 옹벽 중 2곳 합계 4m를 철거하는 손해를 입었고, D이 보양도 하지 않고 포크레인을 C 앞마당의 우레탄 고무칩 위로 여러 차례 운행하여 위 우레탄 고무칩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부분 공사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합계 450만 원(= 150만 원 + 300만 원)도 위하도급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옹벽을 철거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D이 피고의 지시 또는 보양의무 등을 위반하여 위 우레탄 고무칩 위로 포크레인을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로 3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D이 노무비를 받아가고도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산재보험료 1,020,46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하도급대금에서 위 1,020,460원도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인 피고에게 있다. 또한 D이 노무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3> 달리 D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D에게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D의 산재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60,000,000원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52,650,100원 및 미시공 부분 대금 3,000,000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4,349,900원이다.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276,300원을 더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해당하는 흙터파기, 잡석다짐 부분과 '구조물 외 공사' 중 흙 되메우기 부분의 시공을 완료하고, 흙을 되메운 후의 잡석다짐 공사만 미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와 달리 원고가 '토공사' 중 잡석다짐 부분과 '구조물 외 공사' 중 되메우기(흙, 잡석)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각 해당 부분 공사금액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합계 9,849,900원(= 피고가 이미 지급한 5,500,000원 +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잔액 4,349,900원)은 충분히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4,349,900원 상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349,900원 및 그중 3,08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인정하는 바 에 따라 2022. 12. 31.부터 2023.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69,9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금청구일 다음날인 2022.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의 장비사용대금 청구의 소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유재현 김호춘
각주1)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주2)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N에 대한 대금지급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일인 2022. 12. 30. 이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오히려 그 무렵 교부된 노무대장 등(을 제14호증)에는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