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나188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5. 1. 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2. 7. 29.까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해고 예고도 없이 2022. 7. 29.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고, 2022. 7.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액인 해고예고수당 4,063,000원과 2022. 7.분 미지급 임금 3,187,000원[= 3,907,000원(= 운반비 3,542,000원 + 식대 95,000원 + 차량수리비 70,000원 + 운반비 할증료 200,000원) - 기 지급액 720,000원] 합계 7,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도급 유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2. 7.분 미지급 운송료 3,18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2. 7. 29. 피고로부터 1개월 동안만 차량을 운행할 것을 전달받자 임의로 차량 운전을 중단하여, 피고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2022. 7.분 운송료에서 2022. 1.부터 2022. 6.까지 초과 지급된 운송료를 상계처리한 후 차액인 75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2022. 7.분 운송료 청구도 부당하다.

3.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C의 배차 지시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는바, 피고가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운송업무를 배정하고 운송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트럭의 운행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각종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였다.

③

원고가 매월 초 피고에게 이전 달의 운송료 청구액을 정리하여 보내면,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탕수, 즉 운송건수에 따라 운반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돈은 결국 원고의 트럭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김제시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으로 출근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주소지인 익산시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군산항으로 곧바로 출근하였고, 운송업무가 끝나면 이 사건 트럭을 익산시에 주차하고 퇴근하였는바, 원고의 출퇴근시간에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운송건수가 원고의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가 이를 관리할 필요성도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C의 배차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2. 7. 29.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8. 2. 원고에게 한 달 간 운행을 더한 후 원고와의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2. 7.분 임금 청구 부분

1)

항목별 인정 여부

가)

운반비: 3,540,000원 인정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22. 7.분 운반비는 3,54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운행일지(갑 제2, 8호증)는 배차를 지시한 C 측 D의 정산내역 등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운행일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2022. 7. 15. 자 운행일지에는 ‘E 1탕, F 2탕, 옥수수 1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D이 작성한 정산내역(을 제21호증)과 피고가 소지한 운행일지(을 제3호증의 2, 3)에는 같은 날 원고가 G공장 옥수수 1건만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D은 배차 지시에 관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2022. 7. 15.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F 주정박과 E’를 배차하고, ‘주정박 하차 후 옥수수 1탕’을 운송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갑 제4호증), 이는 원고의 운행일지와 일치한다.

나)

식대: 95,000원 인정

원고는 2022. 7. 인천과 광양으로 화물을 운송한 날의 식대 합계 95,000원(= 7. 5. 자 20,000원 + 7. 13. 자 10,000원 + 7. 14. 자 20,000원 + 7. 15. 자 13,000원 + 7. 21. 자 12,000원 + 7. 22. 자 2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광양 등 장거리 운행을 한 날의 식대를 청구하면, 피고는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피고 사이에 장거리 운행 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원고에게 적정한 범위 내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금액이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분 식대로 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차량 수리비: 부정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2022. 7. 11. 20,000원, 2022. 7. 20. 50,000원 합계 7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의 수리로 인해 원고가 운송업무를 하지 못하는 날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2. 7. 11. 3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2022. 7. 20.에는 2건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날짜의 차량 수리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운반비 할증료: 200,000원 인정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분 청구서에 2021. 12.분 운반비 할증료 200,000원과 2022. 1.분 운반비 할증료 200,000원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22. 2.~4.분 운반비 할 증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피고 사이에 매월 운반비 할증료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분 운반비 할증료로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및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D의 정산내역 등에 따라 2022. 1.부터 2022. 7.까지의 운송료를 다시 정산한 결과 원고에게 3,472,00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면서 위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작성한 정산내역과 피고가 소지한 운행일지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8.경 원고에게 2022. 7.분 임금으로 7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1>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85,000원(= 운반비 3,542,000원 + 식대 950,000원 + 운반비 할증료 200,000원 – 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4.부터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9.까지 민법상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박은혜

각주1)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이 72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은 근로기준법상 20%가 적용되나, 위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를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