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노12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3. 7. 19.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의 집행을 위해 검거되자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2023. 8. 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상소권회복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