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재심사유의 존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① 각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위 각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그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해 각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각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재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 심리

또한, 원심판결들 선고 후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