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1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23고단238호 피해자 J에 대한 2020. 8. 23.경, 2020. 8.24.경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심은 배상신청인 F, G, H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이 인용한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 M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아래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하거나 하도급 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9. 5. 3.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그 중 상당수의 범행은 2020. 10. 6.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 AR과 합의한 점<1>, 피고인이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들의 경우 일부 공정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원심이 2023고단238호 피해자 J에 대한 2020. 8. 23.경, 2020. 8. 24.경 사기죄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및 피해액, 원심 판시 판

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23고단238호 피해자 J에 대한 2020. 8. 23.경, 2020. 8. 24.경 사기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