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5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C, V,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C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C, V,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3. 9. 18.(BC, V) 또는 2023. 9. 19.(U) 원심 법원에 각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액을 보상받았다. 피고인과 원활히 합의하였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고 밝혔다(당심의 전화통화결과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 각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각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