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노20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2022고단1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2022고단17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실근로자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나 그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특히 피고인이 기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대부분 2018. 11. 경부터 2020. 11. 경 사이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분리되어 각각 기소됨으로써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임금 체불에 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