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6.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3. 7.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없다(피고인은 2023. 8.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구체적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미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금액이 8,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이 상환하였거나 상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되었다.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최종 지급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시간은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① 원심판결문 중 제4쪽 제1행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② 원심판결문 중 제7쪽 제1행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은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진웅 오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