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4,975,437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9.부터 2024. 7. 3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3,975,437원에 대하여는 2021. 10. 29.부터 2025. 6.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29.부터 2024. 7. 3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9.부터 2025. 6.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망인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주식회사 F로부터 김포시 G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소속 직원으로 굴착기 작업을 담당하던 H은 2021. 10. 29. 15:5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호장치인 굴착기 버킷 탈락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고 굴착기 작업을 하면서, 굴착기 인양 고리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타설통(깔때기관)을 걸어 굴착기 버킷을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로 들어 올려 이를 인양하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굴착기 버킷이 탈락하여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굴착기 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망인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관련판결의 확정
피고의 현장대리인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I, 위 굴착기 작업을 한 H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I, H이 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②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굴삭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④ 차량계 건설 기계를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2.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843호), 위 판결은 H에 대하여 2022. 9. 23. 확정되었다. I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3. 8. 1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3. 8. 19. 확정되었다.
한편 I, H의 사용자인 피고도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의 사용인인 I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I, H과 함께 공소제기되었고, 2022.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9.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I, H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B, C과 직계비속인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J 출생, 남성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1. 10. 29.
가동연한: 2039. 11. 16.
소득 및 월가동일수: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는 20일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계산
별지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345,404,88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339,079,297원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 132,860,000원을 공제한다(2025. 10. 10.자 근로복지공단 사실조회회신).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206,219,297원(= 339,079,297원 - 132,860,000원)이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착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 버킷이 갑자기 탈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굴착기 작업을 예의주시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보조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방호조치를 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스스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위자료
망인의 위자료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원고 A이 구하는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들의 위자료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제방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원고 A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4,975,437원[= 망인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164,975,437원(= 과실상계 전 재산상 손해액 206,219,297원 × 피고 책임비율 80%) + 망인 위자료 40,000,000원 + 원고 A 본인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7.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13,975,4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25.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0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7.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2021.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2025.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