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4가단370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78,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5. 12. 16.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 8. 1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49,778,0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①

임금 : 2023. 4. ~ 2023. 8. 합계 18,939,040원

②

퇴직금 : 117,516,812원

③

미사용 연차수당 : 3,622,180원

④

그 밖의 금품 : 9,700,000원

⑤

총합 : 149,778,032원(=①+②+③+④)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149,778,0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3. 8.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