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73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2024.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불법행위의 성립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2023. 2. 5.경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
가.
일실수익: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얻었을 임금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556,736원
나.
위자료: 1,000,000원(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진재경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