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합1544 판결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4.6㎡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F노동조합 G협동조합지부 'E농협 분회'(이하 '피고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지역명>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인 법인으로서, 피고 분회에 소속된 노동조합원들의 사용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9년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2019년도 단체협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2023. 6. 1. 피고에게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23. 6. 2. 위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3. 12. 2.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마.

원고는 2023. 12. 1.경 피고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폐쇄 및 내부전산망 차단 등을 안내하고, 2023. 12. 7.경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사내전산망과 차단하였다.

바.

피고는 2024. 2. 20. 원고를 상대로, 본안사건(이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①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폐쇄하는 행위 및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② 이 사건 노조사무소 내 컴퓨터를 농협 사내전산망과 연결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4. 4. 19.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6. 26.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재항고하지 않아 제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노조사무소는 원고에 의하여 폐쇄되어 있고, 내부에는 피고 분회의 집기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피고 분회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분회는 2002.경부터 원고의 본점 건물 3층에 위치한 노조사무소를 사용하였고, 2006.경부터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본점 건물의 업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①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폐쇄하고 사용을 방해하고 있고, ②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농협 사내전산망과 차단하였다. 원고의 위 ①·② 행위는 노동조합인 피고의 노동3권 중 핵심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폐쇄 및 사용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농협 사내전산망과 연결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의무위반 시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필요하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분회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서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이 ①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거나 ②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를 농협 사내전산망과 연결하고 위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부작위의무(위 ①의 의무)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위 ②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각 간접강제 청구 또한 이유 없다.

1)

이 사건 노조사무소 반환 등 관련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행위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각 호). 그중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종의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그 예외로 허용하면서(같은 항 제4호 단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항).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소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노조사무소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종료 또는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기존 사무소의 면적이 과대하여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사용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생겼다는 등)이 있어야만 그 사무소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노조사무소 반환 등 문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 등을 구하는 재산권의 행사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노동조합사무소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조합활동의 본거(本據) 즉, 근본이 되는 거점이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고 없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제공하기로 한 노동조합사무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여지는 있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한 행위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운영비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규모나 범위 내에서만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서 허용될 뿐이다(같은 항 제4호 단서). 만일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경제적 지원이나 원조에 의존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에 종속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 등이 위축될 위험이 있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 등이 사용자에게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에 관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라)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와 원고의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분회를 위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노조사무소 제공을 요구하거나 기존 노조사무소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민법상 사용대차의 법리에 따라 차주인 피고로서는 그 사용대차 관계가 해지되면 대주인 원고에게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마)

나아가 사용대차 관계에서 해지에 따른 목적물의 반환시기와 관련하여, 그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목적물인 노동조합사무소의 본질적 성질 및 노사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원고의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두고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만한 여러 사정이 확인된다.

○

원고의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전용면적은 74.6㎡인데, 노조전임자인 분회장만이 이를 주로 사용하였고(이후 단체협약의 효력소멸로 노조전임자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이를 상시 사용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그곳에서 4~5명이 참석하는 노조집행간부회의 등이 월 1회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2024. 5. 27. 기준 전체 근로자 약 300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6명인데, 이 중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므로, 조합사무소가 반드시 지금의 장소에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현재 원고의 전체 임직원 약 300명 중 최소 65명 이상이 원고의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충분한 업무 공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소회의실을 확대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본점 건물의 공간 확충 등을 목적으로 본점 건물 4층에 위치한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이전하여 그곳을 조합원사랑방 및 창고로 변경하고, 기존 조합원사랑방 공간을 소회의실의 추가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등 4층의 구조변경을 계획하여 공사견적서를 받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본점 건물의 구조, 이용 현황이나 피고 분회의 규모, 본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점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면적이 적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사무실(이하 '대체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가 구할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원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고의 사업장에 H노총 소속인 피고 분회 외에 I노총 소속인 J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원고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의거하여 위 J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 단체협약이 2024. 10. 30.자로 체결되었는데, 단체협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J노동조합에게 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갈음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로 매월 50만 원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 조합원수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다른 한편, 이 사건 노조사무소는 본점 건물 4층 여직원휴게실의 맞은편에 있다. 그런데 피고 분회의 전임 분회장(K)은 2017. 3.경 및 같은 해 5.경 2차례 걸쳐 여직원휴게실 내부에 위치한 '여직원 탈의실'에 반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성 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이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가 대체사무실이 아니라 이 사건 노조사무소를 노동조합사무소로 사용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유 내지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그 사무소가 본점 건물 내에 존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 등을 찾기 어렵다(단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본점 건물의 일부를 노조사무소로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또 기존 단체협약에서도 원고가 피고 분회에 제공하기로 한 노조사무소의 위치가 본점 건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피고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 의견에 종속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노조사무소 내 컴퓨터의 사내전산망 차단 관련

원고가 이 사건 노조사무소에서 피고 분회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내전산망과 차단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반환 등 분쟁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노조사무소 반환 등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만을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내전산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내전산망을 단절하여 피고 분회의 조합활동 등을 부당하게 침해 내지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를 상대로 그 행위의 시정을 명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상, 노조사무소의 제공 문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내전산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피고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또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구하는 사내전산망의 제공 등이 원고 법인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피고 분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원고의 사내전산망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 분회의 조합원들로서는 본래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컴퓨터를 통해 사내전산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조사무소의 컴퓨터를 사내전산망과 차단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피고 분회가 기존에 보관하던 자료 등을 미리 복사해 둘 수 있도록 사전통보 내지 안내 등을 하였고, 처음 사내전산망을 중단한 이후에도 재차 2차례에 걸쳐 사내전산망을 다시 연결하여 피고 측으로 하여금 기존 자료의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희(재판장) 이동진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