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가합312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17.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29.자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42,211,720원 및 그중

가.

41,269,2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942,520원에 대하여는 2024. 9. 27.부터 2025. 5. 2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17.자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32,520원 및 그중 52,211,72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6,420,8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05년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B 및 C 일대 673,273m2에 대하여 환지 방식의 전주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1990. 4. 2. 피고에 입사한 자로, 2013. 2. 13.부터 2018. 1. 25.까지 전북지역본부 E부서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등 피고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 취득 경위

가)

F은 2013. 2. 13.부터 2017. 1. 30.까지 피고의 전북지역본부 E부서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환지계획 수립 및 보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 원고와 G은 F의 입사 동기이고, H은 F의 동서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전주시 완산구 I 일대(환지 후 지번: 전주시 완산구 J,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는 체육시설용지로서 제자리환지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 지상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하고, 이 사건 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또한 존치시설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2013. 8.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제자리환지를 포기하고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지 지정 신청 의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1차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2014. 3. 13.경 및 2014. 4. 2.경 2차 및 3차에 걸쳐 환지 지정 신청자 모집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도 응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진행한 위 환지 지정 신청자 모집을 위한 공개모집을 '이 사건 ○차 환지 공모'라고 한다). 이에 전주시장은 2014. 11. 6. 이 사건 부지를 원래대로 제자리환지 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인가 및 공고하였다.

다)

F은 인가된 위 환지계획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상 개발이익이 2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체비지 매각대금 중 사업비로 충당하고 남는 돈을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교량, 조경물 등 설치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이른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D지구 활성화를 위한 20개 추가사업의 종류 및 우선순위 결정' 안건을 작성하였다. 위 안건은 2015. 2. 11. F이 간사로 참여한 피고의 제12차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의결되었다(이하 위 2015. 2. 11.자로 의결된 안건을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이라 한다).

라)

F은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염가에 인수하여 운영할 경우 큰 시세 차익과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자격은 이 사건 2차 및 3차 환지 공모 시와 동일하게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토지 소유자'로 유지하되, 이 사건 골프연습장 매입 조건은 당초와 달리 우선순위 없이 '감정가격의 5%'로 완화하는 내용을 공모 조건(이하 '이 사건 4차 공모 조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4차 환지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1> 마) F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원고, G 및 H에게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과 이 사건 4차 환지 공모에 관한 내용을 알리면서,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 분배하는 방식의 공동 투자를 제안하였다.

바)

원고는 위 제안을 승낙하고, F, G, H 및 K과 함께 정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2015. 2. 13. 부동산 개발·공급업 및 체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L(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M,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하고 친형 N 명의로 26.51% 지분을 취득하였고, F은 H 명의로 31.04% 지분을, G은 처남 O 명의로 12.79% 지분을, K은 본인 명의로 29.66%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총 6필지의 토지(전주시 완산구 P, 같은 구 Q, R, S, T, U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5. 2. 16. 공모 기간을 2015. 3. 3.부터 2015. 3. 13.까지로, 공모 조건을 앞서 본 이 사건 4차 공모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약 1,000m2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4차 환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3. 12. 단독 응모하여 2015. 3.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지 예정자로 지정되었다.

아)

이 사건 회사는 2015. 5. 15. 피고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1. 위 골프연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매특약등기를 각 마치고, 2020. 6. 22. 피고에게 증환지 대금 3,352,276,2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

가)

피고는 원고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27. '원고와 F 및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공직자인 F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3507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11. 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개최된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는 2021. 12. 27. 심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와 전북지역본부 E부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가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피고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제8조(겸직제한) 위반으로서 각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법규준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겸직금지의무 위반'에, 그 비위의 정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따라 개최된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3. 14. 심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의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담당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한 점은 환지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목적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보통인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2. 10. 13. 원고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원고 등이 지득하였다고 특정된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과 '이 사건 4차 공모 조건'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원고 등이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5876호),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4. 3. 28. 상고가 기각되어(2023도16459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내부 규정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과 관련된 피고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제2행위와 관련된 제2징계사유(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원고가 전북지역본부 E부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제8조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7년경 한 해만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원고가 2015. 3.경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것은 당시 원고가 담당하였던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징계시효의 도과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부분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5. 3.경 있었던 일로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처분을 이유로 감액 내지 미지급한 임금과 위자료 및 구직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 2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연이어 하였는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만 58세가 도래한 2020년부터 피고가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직원으로서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만 60세) 도래에 따른 퇴직 시기가 2022. 12.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제1징계사유(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관련

가)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항), 여기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란 후보지 선정 등 개발관련정보, 개발계획·실시계획·사업계획 등 사업관련정보 등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제2항).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제1행위에 대하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과 이 사건 4차 공모조건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행위가 피고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예상 개발이익을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 중 사업비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체비지 매각대금의 사용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를 이례적이라거나 반드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내지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된 재투자 항목은 이미 협의된 원주민 이주대책비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공동체 지원사업, 복지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효과는 이 사건 각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명품화 사업 추진 계획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단순한 기대를 넘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재산상 거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4차 공모 조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소정의 미공개 정보는 그 시기와 종기를 '최초 검토 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 또는 업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5. 2. 16.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4차 환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4차 공모 조건은 위 2015. 2. 16. 이후에는 더 이상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4차 공모 조건이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이후인 2015. 3. 12. 이 사건 4차 환지 공모 절차에 응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상 거래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재산상 거래에 미공개 정보가 이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2징계사유(겸직제한 위반) 관련

가)

피고 취업규칙 제8조는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3>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구역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지역본부 E부서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5조 제3호 소정의 영리 업무 종사로써 피고 취업규칙 제8조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나, 갑 제2호증의 1(14쪽), 2(1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F, G, H과 함께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투자하고 친형 N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피고 전북지역본부 E부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건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4쪽), 차명으로 투자한 경위에 관하여는 '회사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중에 취업규칙 걸고 넘어지면 피곤할 것 같아서,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하여 차명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9쪽<4>),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이익 배당 등에 관하여는 '운영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축으로서 활동했다'고 진술하는 한편(13쪽), 증거기록에 배당금으로 약 1억 2,7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액수가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16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당받기 위해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 취업규칙 위반 문제 등을 우려하여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위 투자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3호에서 정한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 취업규칙 제8조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이 아닌 인근 개발사업 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 투자 행위와 원고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원고가 속하였던 부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과 인근 개발사업 구역 관련 보상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투자 행위가 그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1)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가 아닌 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요구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

2)

나아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제8조에서 정한 겸직제한 규정 위반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 이후 2018. 1. 25.까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지역본부 E부서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전북지역본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주거급여, 토지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제2호증의 1 5쪽), 이 부분 비위행위는 원고가 위 부서에서의 근무를 마친 2018. 1. 25.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위 2018. 1. 25.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2020.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지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피고 내부 규정상 다른 징계사유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겸직제한 규정 위반의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환지절차를 완료한 2020. 6.경까지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위 징계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로서 피고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2021. 11. 9. 이후에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위 징계처분 요구 전 이미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그 징계시효가 도과한 뒤 징계처분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5> 5.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급여 및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미지급된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2021년 6~8월분의 급여 3,637,760원, 2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정상적으로 피고에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2년 2~12월분의 급여 합계 37,631,440원 및 위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각 월 급여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22년 12월분의 급여 지급일인 2022. 12.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942,5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된 급여

가)

원고가 만 58세에 도달한 해인 2020년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가 선택한 임금지급률에 의할 경우 2021년(지급률 80%)에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는 합계 5,378,860원(= 기본급 5,220,860원 + 직무수당 100,000원 + 기술수당 58,00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2021. 5. 17.부터 구속되기 전인 2021. 8. 31.까지의 급여로 합계 12,498,820원{= 3,829,440원(2021년 6월분) + 1,442,450원(2021년 7월분) + 7,226,930원(2021년 8월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와 같은 징계사유로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인 3,637,760원[= 지급되어야 할 급여 합계 16,136,580원{= 5,378,860원 × 3개월(2021년 6~8월분)} - 기지급된 급여 합계 12,498,820원(= 3,829,440원 + 1,442,450원 + 7,226,930원), 이하 '이 사건 급여 감액분'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 감액분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6>인 2024.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여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의 계산

(1)

산정대상기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기 전인 2021. 9. 1. 구속되었다가 2022. 1. 24.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의 인사규정상 원고의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시기가 2022.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은 위 석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2. 1.부터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퇴직일인 2022. 12. 31.까지이다.

(2)

미지급 급여의 범위

(가)

피고가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선택한 임금지급률에 의하면 2022년(지급률 50%)에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는 합계 3,421,040원(= 기본급 3,263,040원 + 직무수당 100,000원 + 기술수당 58,00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보수는 월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1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2. 1.부터 2022.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래 표 '급여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7,631,44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급여'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각 월 급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년 12월분 급여 지급일인 2022. 12.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942,52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이다. <7> <8>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73,960원(= 이 사건 미지급 급여 합계 37,631,440원 +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 합계 942,520원) 및 그중 이 사건 미지급 급여 합계 37,631,440원에 대하여는 위 (나)항의 지연손해금 산정 다음 날인 2022.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 합계 942,520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그 지연손해금 산정 다음 날인 2022.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연손해금을,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 합계 942,520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그 지연손해금 산정 다음 날인 2022. 12.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전까지 이를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9. 27.부터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과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피고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으로만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파면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구직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없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총 16,420,8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위 구직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의 요건<9>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고(제4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제43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된다(제2조 제4호, 제44조).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규정의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구직급여의 수급에 필요한 고용보험법상 절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2,211,720원(= 이 사건 급여 감액분 합계 3,637,760원 + 이 사건 미지급 급여 합계 37,631,440원 +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 합계 942,520원) 및 그중 이 사건 급여 감액분과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합계액인 41,269,2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942,520원에 대하여는 2024. 9. 27.부터 2025. 5. 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김민재 남윤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