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고단1223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그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