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81
판결선고
2025. 9. 12.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병원에서, 「2022. 12. 16. 'C' 전주지사 소속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업무 중 배달을 빨리하기 위해 뛰어다니다 빙판길에 넘어져서 어깨 쇄골뼈와 갈비뼈 골절 및 얼굴 부위 상처가 나는 재해를 당하였다.」 라는 내용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광주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제출하여 2023.1. 6.경 요양 승인을 받고 2023. 1. 10.경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2022. 12. 17.00:10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아 전도되는 단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9.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1,791,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12,505,090원을 교부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거짓으로 보험급여인 휴업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2,505,0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요양급여신청서,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 요양비 청구 및 지급내역, 휴업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각 휴업급여 처리내역, 각 요양비지급내역, 보험급여원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대처하여 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2025. 7.14. 1회에 걸쳐 50만 원만을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2023.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수사 중에도, 심지어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1>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현지
별지
각주1) 이 사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는 각 포괄일죄이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