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505,2025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2024고단250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장수 C 방수로 구조물 공사', '익산 원룸 신축공사', '남원 상가 신축공사' 등 공사 현장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2. 1.부터 2023. 7.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5월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1,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74(병합)』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북 전주시E 소재 공사현장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북 전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3. 5. 6.부터 2023. 6.4.까지 근로하고 2023. 6. 5.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5. 임금 690,000원, 2023. 6. 임금 805,000원 등 임금 합계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9(병합)』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북 임실군G 소재 공사현장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북 임실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4. 9. 19.부터 2024. 9.26.까지 근로하고 2024. 9. 27.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50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이유서, 진정서 및 이송서류 일체
[2024고단2974]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조서(진정인, 피진정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단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K, L, M, N, O, P, Q, R, I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