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00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현장에서 철구조물 제작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3. 5. 2.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3년 7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피고인은, 도급회사인 주식회사 F, 피고인, 근로자들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하여 주식회사 F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근로자들도 직불합의에 동의하고, 주식회사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목적과 그 위반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취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할 경우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하는 법리(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