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33
판결선고
2025. 5. 2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북 전주시 D (가칭)개인상가 외벽보수 작업 현장에서 2024. 3. 10.부터 2024. 4. 12.까지 근로하고 2024.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50,000원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12,5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내역 1부, 카톡 내역, 임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2011년 벌금형 1회, 2012년 벌금형 1회, 2015년 벌금형 3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