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주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 등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1.부터 2023. 8. 1.까지 근로하고 2023. 8. 2. 퇴직한 C의 2023. 3. 임금 880,000원, 2023. 6. 임금 1,100,000원, 2023. 7. 임금880,000원, 2023. 8.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3,0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윤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