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84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북 전주시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8. 1.부터 2022. 10. 30.까지 근로하고 2024. 10. 31. 퇴직한 근로자 F의2022. 10월분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명의 임금 합계27,2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각 퇴직일로부터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F 등 17명 작성의 진정서
사업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